삼청교육대
확정공식 기록이 사실로 확인한 것
주장
1980년에 영장 없이 사람들을 잡아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
언제 어디서 시작됐나
1980년 계엄 아래 시행되었고 당시 언론에는 사회정화 사업으로 보도되었다. 피해 증언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공론화되었다.
지금 판정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가 피해를 공식 인정했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확정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수용과 그 과정의 사망 및 부상이다.
1차 출처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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